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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연말정산'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...빨리 준비해야 할 부분은 / YTN

2025-12-20 120 Dailymotion

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, 2명은 55만 원,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만 경력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,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성훈 / 국세청 원천세과 2팀장 :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%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·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은경 <br />디자인ㅣ정은옥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200816079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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